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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팅 하다 죽으려는 한글 NIK입니다.



오늘 제가 작성할 포스팅은 바로 카카오톡 이용자 보호조치를 해제 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초보자를 상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포스팅을 작성하니 궁금한 점이나 궁금한 주제는 방명록에 작성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과 포스팅으로 설명해드립니다~



#1. 카카오톡 이용자 보호조치란? 



카카오계정으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감지될 경우 계정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고, 연결된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계정 이메일 주소로 카카오측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


잘 사용하던 카카오계정이 보호조치를 받을 일은 딱히 없는데 주로 카카오톡 계정을 외국번호로 생성했을 경우 생성 후 카톡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호조치 알림을 받게 된다.




불법적인 사행성 홍보음란물 및 음란성 글신고 당하지만 않은 이상 이는 아직 계정에 친구 수가 부족해서 그런다.  친구 수 30명을 채운 후에 다시 시도를 하게 되면 선톡이 가능해지고 오픈채팅 기능도 오픈이 된다.


만일 신고당해서 정지 당한 경우 이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풀어야한다. 직접 해본 결과 감성팔이 하며 열심히 문의 글 하루에 세번씩 주기적으로 쭈욱 보내면 풀어준다.


계정을 만드는 초반에 주소록 자동 친구 추가를 해둘 시에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가 자동으로 카카오톡에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의 카카오 계정을 띄워준다.


생성 후 오픈채팅 이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한번에 너무 많은 오픈채팅방을 들어갈 시에 오픈채팅이 바로 들어간 방 말고 추가로 오픈채팅방에 입장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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